중소기업계 “中企 간 공동사업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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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경쟁·절차법제 분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특위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행위 근절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천 금지하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인가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독일, 일본 등 중소기업 강국에서는 중소기업이 거래조건 개선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돼 형벌조항이나 전속고발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전속 고발권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계는 별도의 법무팀이나 전담직원 여력이 부족해 전면폐지할 경우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형사고발이 불공정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고, 형사사건과 다른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 상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선별적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에 매길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들끼리 교환하면 이를 담합을 목적으로 한 ‘합의’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는 것보다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위는 미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경우 그 행위로부터 사업자 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조적 행위는 비록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이나 조정행위를 뜻한다.
특위는 기업결합 등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 조항은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사업자단체 금지 조항에서도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만으로 제재가 가능한 경성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보완·유지 의견이 더 많이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극적 고발권 행사 우려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 검찰과의 협업,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대해서는 ‘3사 이하 75%’ 기준을 유지하되 3사 간 실질적인 경쟁이 없어 공동의 지배력만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을 제한했다.
이 경우 1사 기준 50% 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1사 추정 기준은 50%에서 40%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의 시장 구조 개선 기능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조 분석 대상이 되는 독과점 유지 기간 기준을 ‘장기간’에서 ‘상당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시장 구조 개선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의견을 일정 기한 내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돼 있는 처분 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안도 특위 개편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공정위 입장을 반영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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