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YES FTA 컨설팅 사업」대상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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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20.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부담 | 비고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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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Ⅰ기업군제외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Ⅰ,Ⅱ기업군 제외 |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30% | Ⅰ,Ⅱ,Ⅲ기업군 제외 |
Ⅴ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 지원금액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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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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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2. 신청 및 접수
ㅇ 컨설팅 희망기업은 컨설팅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울세관에 E-mail 접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seoulfta@korea.kr)
* (메일제목) 컨설팅사업 신청_기업명_컨설팅유형_희망세관
- (원칙) 1차 접수기간 '20. 2. 10. 〜 2. 28.(신청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예외) 수출임박기업*의 경우 접수기간 외(상반기컨설팅 종료시점까지) 신청 가능
*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오퍼시트, 계약서 등) 제출 ⇨ 세관 심사 후 사업세관이 컨설턴트 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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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YES FTA 컨설팅사업 공고문_서울세관.hwp (79.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6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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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YES FTA컨설팅 제안서.pdf (608.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6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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